김정일 좋아했던 김연자 노래…北서 전국 금지령 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김정일 좋아했던 김연자 노래…北서 전국 금지령 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5-25 09:57

본문

뉴스 기사
MBC ‘복면가왕’ 캡처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남한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20일 “최근 도내 사법기관들에 남한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비준 과업김정은 지시이 떨어졌다”며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까지 지적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남한 가수 김연자의 노래는 가사 내용과 창법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아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며 “대부분의 주민이 그 가수의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안다”고 했다.


김연자는 지난 2001~2002년 평양에서 열린 ‘제19·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해 한국 가수 최초로 북한에서 단독 공연을 펼쳤다. 김연자의 팬이었던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특급 열차를 보내 김연자를 함흥 별장에 초대하기도 했다.

소식통은 “이번에 김연자의 노래를 금지하면서 주민들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아침이슬’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금지곡으로 재지정 됐다”며 “그 외에 남한 명소와 관련된 ‘울산 타령’ ‘경복궁 타령’ ‘북악산의 노래’도 듣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사회에서 유입되는 영화, 녹화물, 책 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연자의 노래가 금지 대상이 된 데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이고,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노래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RFA는 전했다.

소식통은 “가수 이름을 찍어서 단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적 통제로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취해진 강력한 압박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90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5,97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