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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4일 처리 목표"…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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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7-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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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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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 등 해병대 예비역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반대하며 야당 정치인들을 규탄하고 있다. 2024.06.27.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3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나서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특검법 처리가 채 해병대원의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누가 수사 외압을 했고 진실을 은폐했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청원만 봐도 국민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았나.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실 수 있겠나.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에 대통령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표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항의하면서 본회의가 파행돼 채상병 특검법 처리도 뒤로 미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표결은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 이후에 가능하며 이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의장은 해당 법안을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170석과 조국혁신당12석 등 야당 주도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오후 1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이전에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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