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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채상병특검법에 "위헌소지 법안, 당연히 거부권 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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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4-07-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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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특검은 예외적·보충적 제도, 옥상옥 될 것"
"채상병 사건, 국방장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긴 항명사건이 실체이자 본질"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채상병특검법에 quot;위헌소지 법안, 당연히 거부권 해야quot;종합

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도 "특검은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또 "7월 중순에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걱정을 더 끼치는 것으로서 이제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항명 부분은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거 때문에 박 대령이 기소되지 않았나.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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