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페이지 정보
본문
"표결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그것이 국회법 절차"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혜원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
관련링크
- 이전글훈련병 수류탄 사고에 부모들 철렁…"軍 신교대 안전대책 전반 재점... 24.05.22
- 다음글천하람 "한동훈, 尹 차별화 위해 특검 찬성 깃발 들수도" 24.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