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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와 45%는 받는 돈 1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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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4-05-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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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13% 합의가 더 중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 비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연금 납부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각각 주장해 1%포인트 차이로 대립하고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이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아진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본지에 “여야 개혁안은 26년간 9%에서 인상을 못했던 보험료율을 올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소득 보장성도 높이는 등 나름대로 민의도 수용한 것”이라며 “완벽한 개혁은 아니지만 첫걸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후에 연금 구조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2%의 절반 수준인 현재 보험료율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다음 단계 개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소득대체율 인상도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포인트 올리면 연금 기금이 보강돼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가량 올릴 여력이 생기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둘 중 어느 쪽을 택하든 현 세대가 받는 연금 액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는 연금 가입 기간 40년 동안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받게 되는 연금액이 월 44만원이란 뜻이다. 소득이 같을 때 민주당 안소득대체율 45%의 45만원과 비교해 1만원 차이다.


동시에 둘 다 미래 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큰 폭 줄여주는 방안이라고 평가된다.

이번에 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예정대로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만, 성공하면 8년야당 안~9년여당 안 소진 시기가 늦춰진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93년에 2경1656조원의 기금 누적 적자가 발생하지만 개혁하면 여기서 적자 규모가 2766조원야당 안 내지 3738조원여당 안 감소한다. 이는 현재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서 매일 평균 1098억원야당 안~1484억원여당 안의 기금 적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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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묵 기자 no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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