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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총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부총리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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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7-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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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총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부총리 기능 수행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대책에 고심인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통해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한다. 신설 기능은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다.

또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는 물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할 예정이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임명한다.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해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 강화한다.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은 추가된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에 해당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 및 사무처 폐지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 부여 등으로 개정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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