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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野, 7대 의혹에 연루 공무원 처벌 조항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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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4-05-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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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윤 검사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
불법 행위 가담 공무원도 수사 대상
신속한 재판 위해 전담재판부 집중 심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野, 7대 의혹에 연루 공무원 처벌 조항도 넣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재발의했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총 일곱 가지 의혹에 더해 관련 불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공무원과 검사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가조작 의혹만 담았다가 무산된 21대 특검법보다 한층 더 독해졌다.

특검법 발의는 반윤석열 검사로 통하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검찰정권하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어렵다"면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와 관련한 7대 의혹이 포함됐다. 기존에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에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됐다. 불법행위로 취득된 재산상 이익은 전부 환수한다는 규정도 새로 들어갔다.

특히 7대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도움을 준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은폐와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까지 처벌 대상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관여가 없었다면 성립될 수 없는 범죄들이 있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미진했던 검찰 수사 자체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들이라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면 형을 감면하는 조항도 넣었다.

대통령실 영향력 차단을 위해 특검은 국민의힘 추천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장 6개월,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법관은 따로 지정되도록 했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재판도 전담재판부가 집중 심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 62%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지도부에 건의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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