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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尹, 11~15번째 거부권 줄 이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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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5-2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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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용산 “先구제 後회수 국민 부담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불가피”
오늘 재의요구권 뒤 폐기 가능성
野, 22대 국회서 재발의 방침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반대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민주유공자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향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5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최대 15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벌써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피해 구제를 위한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고 외국인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입법권은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거부권 제안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는 데다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데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최후의 권한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가 현실화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회수가 안 되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유공자법은 별도 법률이 제정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 또는 유가족을 예우해 의료·양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운동권 셀프 특혜’라며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이나 ‘동의대 사건’ 관련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 가짜 유공자를 양산한다고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주택 지원 항목을 대폭 삭제했고,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정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과 이 3개 법안에 대해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법인 만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회기 종료일인 29일이 유력하다. 이후 본회의가 열릴 시간이 없으므로 이 법안들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에 대해 여소야대의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이 법안들의 상정은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 하종훈·이민영·허백윤·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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