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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출생 대응·의료개혁 등 1호 법안 발표…"최우선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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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5-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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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출생 대응·의료개혁 등 1호 법안 발표…"최우선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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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31일 당 차원의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했다.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 5개로 나눠진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법 △유급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공시 의무를 담은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서비스 공급확대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이 선정됐다.

민생 살리기 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에는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인공지능AI 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을 명시한 인공지능 기본법,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에는 지방에 위치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과 지역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지역과학기술 혁신법이 포함됐다.

의료개혁 법안에는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할 수 있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과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의 중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법이 선정됐다.

또 반의사불벌 특례와 종합보험 가입 특례 등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이관하고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제도화가 포함된 이른바 간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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