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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순직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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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2회 작성일 24-06-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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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순직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 결정

지난 2022년에 열린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 2022.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결정됐다.

5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최근 변 하사 유족이 신청한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을 최종 결정하고, 전날부터 유족 측과 이장 날짜를 논의 중이다.


변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국립묘지 이장을 신청했다. 국립묘지 이장의 경우 신원조회와 병적조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변 하사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는 이날 오후 이희완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선 변 하사의 안장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다. 변 하사의 대전현충원 이장이 심의위 개최 이전에 결정돼 추가 심사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현충원의 군인 묘역이 만장滿裝 상태인 만큼 변 하사는 충혼당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유족은 변 하사가 숨진 후 화장했다.

앞서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군 당국은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라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2021년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월 3일 자택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당초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1일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지난 3월 29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는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중앙전공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변 하사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돼, 순직3형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 하사의 유족이 지난 4월 신청한 순직군경 등록 절차도 진행 중이다. 변 하사가 순직군경으로 등록되면 유족은 매월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순직군경 등록 심사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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