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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평도·백령도서 6년 만에 실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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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4-06-0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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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재가
北 도발에 즉각적 대처 가능해져

지난 2020년 6월 26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 연평부대 K9 자주포가 서북도서순환훈련을 위해 기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6월 26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 연평부대 K9 자주포가 서북도서순환훈련을 위해 기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이날 오후 3시 부로 9·19 합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0일쯤 서북 도서 주둔 해병대가 K-9 자주포 등의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서북도서에서의 실사격 훈련은 9·19 합의가 체결된 2018년 9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해병대는 그동안 연평도·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수백㎞ 이상 옮겨와 육지에서 사격 훈련을 해왔다. 9·19 합의가 서해 완충 수역에서의 포 훈련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와 병력을 이동시켜 훈련하는 데 지난 6년간 약 12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북한이 해안포 200발을 완충 수역에 발사하며 도발하자 해병대가 대응 사격을 한 적은 있지만 통상적인 실사격 훈련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9·19 합의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실사격 훈련을 했었다”며 “이번 효력 정지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했다.


서북 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을 금지했던 9·19 군사합의가 전부 효력 정지되면서 각 군은 계획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사격 훈련과 기동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남 5㎞, 해상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40㎞ 이내 등에서의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군사분계선 5㎞ 이내에 있어 사격 훈련이 제한됐던 사격장은 3곳스토리·적거리·칠성 사격장이다.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는 “어떤 제약도 없고 언제든지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및 대북 전단 살포 등 심리전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훈련은 즉각 실시하지만,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며 우리 군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불평등한 조약”이라며 “선의에 기대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안보 위기가 조장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이후로도 북한은 도발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해왔다”고 했다. 다만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지 않고 효력 정지한 것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이 될 경우에 대한 여지를 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 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담은 풍선을 잇달아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는 북한의 3600회에 걸친 합의 위반 사례 및 일방적 파기 선언과 함께 최근 오물 풍선 살포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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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호 기자 yang.ji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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