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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영장판사 두고, 특검도 지정하려는 김건희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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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6-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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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했던 이성윤, 법안 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뉴스1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규명하겠다며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의혹 등 이른바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전담 영장 법관 지정 및 전담 재판부 집중 심리, 자수·자백 형 감면 등 현행 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도 특검법에 담았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후원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엔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이 의원이 구원舊怨 때문에 무리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번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은 아니고, 야당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정권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 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그러자 주가조작 의혹에 허위 경력 기재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새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새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최장 6개월 동안 수사하도록 해 통상적인 특검보다 기간을 늘렸다. 현행 한국 사법 체계에 어긋나는 조항도 담겼다. 압수 수색,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너무 늘어졌다”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사가 빨리 진행되게 하고 재판도 집중 심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법안”이란 말이 나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만 영장 전담 판사를 지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건 특검 구미에 맞는 판사를 지정하라는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영장 전담 법관이나 전담 재판부는 법원별로 자체적으로 지정한다.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것도 대장동 사건이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민주당 관련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비교해 ‘내로남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 수사 기간에 이 법에 관련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자백하거나, 새로운 단서나 자료를 제공하면 형을 감경·면제하는 내용도 논란이다. 한국 사법 체계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특검법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공범임에도 형량이 다르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의원은 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전시 기획사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고, 전시 기획사 후원금 의혹은 무혐의 종결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간한 책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 여사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썼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에 의해 무마됐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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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 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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