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6월 1일부터 모바일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운영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울산 남구, 6월 1일부터 모바일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운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4-05-31 17:33

본문

뉴스 기사
"흩어진 자료 집약... 지자체가 안전문화 선도, 민간기관에도 모범 사례될 것"

[박석철 기자]

울산 남구, 6월 1일부터 모바일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운영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안구지역의 한 대형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사진
ⓒ 울산 남구 제공

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최대 화두는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발생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높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울산 남구가 6월부터 울산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안전보건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 주목받는다.

울산 남구가 운영하는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근로자 보호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웹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도 접근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울산 남구의 시스템 매뉴얼에는 현업사업장, 도급·용역·위탁사업과 수급인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에 남구는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모바일 기반으로도 이용이 가능해 안전점검활동 시 사무실과 현장을 가리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방식의 전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될 전망이다.

시스템 운영을 앞두고 울산 남구는 지난 2월과 5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급 및 위탁사업의 수급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구는 31일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안전보건관리 활동 시 문서화 해 작성·보관하던 흩어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시스템 하나에 집약시킴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및 확대 시행에 따라 어떻게 하면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조기 정착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며 이번 시스템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남구는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업무를 전산화하면서 지자체가 안전문화를 선도함으로써 민간기관에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남구는 올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운영 중이다.

이 매뉴얼은 안전보건법령체제 중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에 적용되는 내용을 문서화하고, 업무 담당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착공, 시공, 준공에 이르는 각 단계별 안전보건 관련 중점 관리사항과 공종별 유해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절차 등이 담겼다.

울산 남구는 "실무 매뉴얼에 포함된 점검표, 체크리스트 등을 건설공사에 활용할 수 있어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주요기사

▶오마이뉴스 시리즈에서 연재하세요!
▶오마이뉴스 취재 후원하기
▶모바일로 즐기는 오마이뉴스
☞ 모바일 앱 [ 아이폰] [ 안드로이드]
☞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2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87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