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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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맺은 수의계약서 사진제공 = 배현진 의원실
전용기 관련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연료비가 6531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 원이었다.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는 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비용출장비 및 항공료, 숙박비는 2995만원이었으며, 지상조업료해외지역 지상조업료는 2339만원, 사전준비 인력 인건비는 1225만원, 객실용품비는 382만원, 기내독서물일간지잡지은 48만원이 전용기 계약 비용에 포함됐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전용기 이용은 2018년 11월 4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로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은 최근 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면서 인도 측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에선 "셀프 초청"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선 4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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