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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에 "청문회 대환영…시시비비 가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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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7-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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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시 청문회 개최…법대로 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2024.07.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자신에 대한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오자 "청문회 개최 대환영"이라며 "누가 국회법을 어겼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걸지 말고 응하기를 바란다"며 "26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검찰총장 이원석 증인 등 모두 출석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기준 4만5527명이 해당 청원 글에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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