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의혹 관계자 모른다던 임성근…청문회 진술 번복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구명로비 의혹 관계자 모른다던 임성근…청문회 진술 번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7-23 15:18

본문

뉴스 기사
임성근, 법사위 청문회에서 ‘송씨 초대한 적 없다’고 했는데

최근 법사위에 증언내용 정정진술서 제출.. 청문회 진술 바꿔

조세일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과 박정훈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7.19 [사진 =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진술을 번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위증 관련 지적이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당초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인 송호종씨가 해병대 훈련을 참관한 것에 대해 "해병대 사령부에서 초청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초대한 적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튿날 국회에 송씨는 초청했다고 증언 정정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작년 3월 실시된 한미연합 쌍룡훈련에 송씨를 직접 초청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인 송씨는 임성근 구명로비설에 관련 있다고 지목된 인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추진했던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송모씨 등이 지난해 3월 해병대 훈련을 참관한 것에 대해 "해병대 사령부에서 초청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초대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조세일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찍은 기념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인관계 여부를 묻고 있다. 2024.7.19 [사진 = 연합뉴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서 본인 명의의 훈련 초청장을 공개하며 추궁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은 해당 두 사람을 초청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하루 만에 송씨를 초청했다고 밝히면서 청문회 증언을 뒤집은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진술서에 "저의 기억과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맹신한 나머지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지만, 증언 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차이가 나서 법사위원님과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송모씨와 함께 해병대 훈련에 참관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 초청 경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 왔는지, 그 외의 어떤 인원들도 어떤 경위로 왔는지 모르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거리를 뒀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한다는 증인 선서를 한 만큼, 국회에서의 위증죄 처벌을 염두에 두고 뒤늦게 진술서를 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76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62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