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만 6292만원…김정숙 인도 순방길 뭘 먹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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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3박 4일 인도 순방 전용기서
탑승 인원 36명 기내식 6292만원 배현진 "일반인 1년 연봉 웃돌아"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전용기에서 기내식으로만 6000만원 이상을 지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원이었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했다. 김 여사는 당시 2018년 11월 4~7일 전용기를 이용했고,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전용기 이용 인원 총 36명의 기내식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게 배 의원의 문제 제기 취지다. 이 밖에 계약 금액은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3013만원, 현지 지원 요원 출장비 등2995만원, 객실 용품비382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측은 기내식 메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영부인만의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던 것도 부적절한데, 일반 국민 1년 연봉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기내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총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의 대통령 전용기 수의계약 세부 지출항목 산출내역서. /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앞서 김 여사는 2018년 11월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했었다. 그러나 최근 외교부가 당초 인도 측이 초청한 인사는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고,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한국 측이 먼저 검토했다고 밝혀 셀프 초청 논란이 불거져 있다. 이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공개한 퇴임 2주년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출장이 아닌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문 전 대통령은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며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외교부의 설명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알려진 뒤에 나왔다. 셀프 초청 공세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특검까지 언급됐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로 옷을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는커녕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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