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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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순간적인 판단 오류...심려끼쳐 송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366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탁금지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차량 렌트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렌트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처음부터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에게는 청탁금지법상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제 의지와 무관한 사실관계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를 떠나서 돌이켜보면 사람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인해 저 자신보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로 더 견디기 힘든 시간이기도 했다"며 "이제 남은 여생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검사는 "공직자로서 사적인 관계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 과정에서 침묵을 멈추고 "저는 수산업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가이다"며 "저는 결코 가짜 수산업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빼앗아 포렌식했고 사건과 관련없는 저의 사생활 정보를 이용해 농락했다. 또 소위 컨닝페이퍼를 주면서 그대로 읽으라고 시키고 그걸 녹음해서 수사 자료로 활용했다"며 "경찰의 불법수사로 몸과 영혼이 다쳤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7월 26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3회에 걸쳐 김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수산물, 자녀 학원 수업료 등 849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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