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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짠돌이 남편, 생활비로 월 200…딸 병원비 부족 마통내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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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5-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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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짠돌이 남편, 생활비로 월 200…딸 병원비 부족 마통내자 이혼요구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배우자 몰래 대출받았다면 이혼 소송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받았다면 경우가 다르다. 특히 자녀 병원비를 대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이는 가족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살 된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남매를 낳고 육아휴직 뒤 복직하려 했지만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받은 아픈 딸이 눈에 밟혀 퇴사했다"는 A 씨는 "연봉 1억원의 세무사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자 얹혀사는 가정부 취급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남편이 급여 800만 원 중 200만 원만 생활비로 주면서 부족한 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며 "월 200만 원으로 생활비와 딸 치료비로 쓰기에 부족,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9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고 했다.

얼마 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분수도 모르고 사치를 부렸다. 이혼하자"며 길길이 날뛰더라"며 "생활비를 담보로 협박당하는 제 처지가 비참해 이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한 채무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A 씨 말대로라면 남편이 유책배우자로 오히려 위자료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즉 "아이를 돌보기 위해 퇴사한 아내를 가정부만도 못하다, 식충이가 따로 없다고 폭언하고 딸 병원비를 대기 위해 대출받은 것을 문제 삼는 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

이 변호사는 A 씨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아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면 법원이 아내 씀씀이가 헤프다는 남편 주장을 물리칠 것"이라고 도움말했다.

아울러 딸 병원비를 위한 대출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를 위한 채무가 아니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A 씨처럼 마이너스 대출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내역 등을 준비하시라"고 권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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