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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헝다그룹에 7972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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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5-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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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허위로 이익 부풀려 채권 사기 발행

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헝다그룹에 7972억원 벌금 부과

[선전중국 광둥성=AP/뉴시스]2021년 9월24일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x5733;의 헝다恒大그룹에버그란데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막대한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중국 부동산개발회사 헝다恒大, 에버그란데그룹이 사기성 사업 관행으로 5억7600만 달러약 7972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중국 금융당국이 31일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024.05.31.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막대한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중국 부동산개발회사 헝다恒大, 에버그란데그룹이 사기성 사업 관행으로 5억7600만 달러약 7972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중국 금융당국이 31일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헝다 그룹은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회사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도움을 주었지만, 치솟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중국 부동산 부문의 장기화된 위기를 부르는 도화선이 됐고 결국 2021년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31일 "2019~2020년 사이 헝다 그룹이 수익과 이익을 허위로 부풀려 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채권을 사기 발행했다"고 밝혔다.


CSRC는 또한 후이카옌으로 알려진 헝다 그룹 설립자 쉬자인許家印에게 최대 650만 달러약 9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를 평생 유가증권 시장에서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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