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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합부동산세 완전 폐지 바람직…가업상속 부담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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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5-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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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에 과도 부담, 징벌적 이중과세"
야당내 폐지 언급에 법개정 동력 생겨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확대
여 "상속세제 근본적 변화 국민적 요구"

대통령실 quot;종합부동산세 완전 폐지 바람직…가업상속 부담 완화quot;종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와 상속세 등 세금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이후 대통령실의 세부 검토를 거쳐 7월 세제개편안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 완화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아닌 완전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는 데다가 과거에 징벌적으로 도입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폐지를 포함해서 개편을 논의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종부세 과세 확대로 부동산에 징벌적 과세가 이뤄져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유발됐다는 인식 하에 기준 완화를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주택자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2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됐다. 그러나 야권의 반대로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폐지가 언급되면서 종부세 개편이 동력을 얻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 제도 자체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제안이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종부세가 현재의 경제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해서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거리를 두는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가구 방안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이런 형태의 세금은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서 과세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으로 쓰이는 주요 세원인 만큼,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더라도 세수 결손을 막을 방안을 정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중앙에서 걷어서 100% 다 지방으로 넘겨주는데, 이걸 폐지했을 때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다 해서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종부세를 폐지하는 문제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로 가야 한다. 단순 폐지를 할 수 있고 재산세 체계를 조금 변형하면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한편 상속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상속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언급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행법상으로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상속시 기존 최고세율30억원 이상 해당 50%에 20%를 가산한 최고세율 60%를 적용하는 할증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주주의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몇 가지 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도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상속세도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힘을 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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