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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러다 문닫게 되는건 아닐까?[친절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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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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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까지도 선고하지 않는다면 식물헌재가 될 우려
전직 헌법재판관 "헌재가 4월 18일 넘긴다면 존재가치가 사라진다"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2025년 신을사오적이 되지 않기를 경고한다"
4월 4일 이번주에 선고하거나 아무리 늦어도 4월 11일은 선고할 듯
기사 이미지 류영주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한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4월 18일 전까지 선고가 안 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저는 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느껴졌었는데 이런 얘기가 현실화될 지경까지 왔어요. 이 상황에서 권영철 대기자 불러보죠.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gt;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gt; 이번 주에는 선고를 할까요?


◆ 권영철gt; 헌재가 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할 거다, 안 할 거다.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3월 14일이다, 21일이다, 28일은 하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번 주에 안 하게 되면 글쎄요. 헌재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한 2주 전만 해도 이거는 다 결론은 났는데, 결론 났는데 결정문을 아주 세심하게 다듬고 있다라는 설에도 무게가 상당히 실렸다가 점점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가능성은 좀 지워지는 분위기고 결국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 권영철gt;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헌재가 안 하고 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gt;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권영철gt; 못 한다면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각도 인용도 할 수 없는 5 대 3 데드락 때문 아니겠냐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gt; 데드락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그러니까 레슬링 용어 이런 거예요?

◆ 권영철gt; 이게 그러니까 5 대 3에 처하면 5 대 3의, 원래 헌재가 9인 체제잖아요. 헌법에도 9인 체제를 명시하고 있고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 3인씩 추천해서 하게 돼 있는데, 8명으로 결정한 전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 8 대 0 그게 있고요. 나머지는 5 대 3으로 지금까지 탄핵한 전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도 규정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직 헌법재판관이나 지금 청구인 측 법률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추정이고 추론이긴 한데 5 대 3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gt; 그렇죠.

◆ 권영철gt; 국회 추천을 받았는데 3개월 이상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명이 들어오면 6 대 3이 되건 5 대 4가 되건 인용이건 기각이건 명확해지는데 1명을 임명 안 한 상태에서 결정하면 이랬건 저랬건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

◇ 김현정gt; 말이 나올 테니까.

◆ 권영철gt; 그래서 못 하는 상황 아닌가.

연합뉴스연합뉴스
◇ 김현정gt; 그래서 데드락 그러니까 목이 콱 이렇게 끼어 가지고 꼼짝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데드락이라고 하잖아요.

◆ 권영철gt;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 김현정gt; 그 상황이 지금 된 거 아니냐.

◆ 권영철gt;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국회 법률 대리인 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누구도 5 대 3인지 6 대 1인지 7 대 2인지 7 대 1인지 8 대 0인데 버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추론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에서 온갖 추론이 나오지만 결국 평의의 내용은 비밀이잖아요.

◇ 김현정gt; 비밀이죠.

◆ 권영철gt; 그러니까 콘클라베도 비밀이잖아요.

◇ 김현정gt; 완전 비밀이죠.

◆ 권영철gt; 나머지는 다 추론, 추정의 영역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어떤 분들은 180일이니까 그렇게 대단히 길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헌재가 발표한 게 있어서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 가지 탄핵 사건, 일반 선고 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발표까지 해놓고 늘어지니까 이게 이상하다 하는 거죠.

◆ 권영철gt;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헌재가 첫 변론 기일이 지난해 12월 27일이었잖아요.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중요한 재판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정형식 헌법재판관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 권영철gt;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계속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했고요. 또 선입 선출 절차를 바꾸면서 한덕수 총리까지 먼저 선고를 한 겁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 김현정gt; 그러니까 지금 선고 기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아까 데드락 상황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추론, 추론 몇 가지 정도 더 정리를 좀 해볼까요?

◆ 권영철gt; 추론의 영역이긴 하지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헌재의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유력합니다.

◇ 김현정gt; 업무 부담이 커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

◆ 권영철gt; 그러니까 업무 부담이 얼마나 크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딱 그거 한 건, 단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거든요. 차 교수가 분석하기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에 쓰인 법률 조항 위반 주장이 24개인데 내란죄를 제외하더라도 21개나 된다. 여기에 내란죄 철회 주장, 일사부재의 주장, 전문 법칙 주장, 수사의 위법 주장 등등 절차적 판단 사항들도 넘쳐난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3명, 한덕수 총리,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까지 심지어 일반 국민들의 헌법소원 사건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 교수는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 측이 던져놓은 수많은 주장들을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 주장이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 모두 판단해야 한다. 결정문만 쓰겠냐. 헌법재판소는 이틀에 한 번씩이나 변론 계속하는 강행군을 했고, 수천 수만 페이지의 기록을 읽어야 하고 수사 기록과 그 많은 증인 신문조서, 녹취록 등을 읽지도 않고 검토 보고서 쓰고 결정문을 쓰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의 조력을 받지만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늦어지는 걸 거다.

◇ 김현정gt; 그게 첫 번째 추론, 이건 차성안 판사출신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요새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내는 분이라는 뜻인 거죠. 아까 활발하게 활동한다라는 게.

◆ 권영철gt; 법리적인 절차적인 의견을 내는 겁니다.

◇ 김현정gt; 의견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 내고, 그러니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니까 거기서 지금 판결에 참여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 얘기는 아니고.

◆ 권영철gt; 정당에 관여되거나 이것도 아니고요. 법률가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gt; 의견 내시는 분의 의견 중에 한 가지는 진짜로 업무 부담이 많아서 순수하게, 업무 부담이 많아서 그렇다는 추론 하나. 두 번째 추론은요?

◆ 권영철gt; 두 번째는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에게 헌재가 왜 이렇게 결정을 못 하는 걸까요? 물었더니 사심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 김현정gt; 사심이요?

◆ 권영철gt;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사심이 들어간 걸로 본다. 헌법과 법률, 양심 대신에 사심이 들어가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뭐가 나한테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나의 무엇에 이익이 되는지에 관해서 생각이 나눠져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결심을 못하는 이유는 시중의 여론이 일방적이 아니고 즉각 파면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비등해 보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8 대 0으로 처음부터 이견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 4%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30% 아래라면 쉽게 결정이 났을 것이라는 전직 헌법재판관의 분석이었습니다.

탄핵 직후인 지난해2024년 12월 둘째주 한국갤럽 주례 조사에서 조사대상 75%, 서울사람들의 81%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바뀌고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서 지지층을 부추기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여론의 흐름이 비등해지면서 헌재가 결정을 못하는 사태에 이른게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 김현정gt; 그러니까 헌재의 어떤 선고라는 게 오로지 법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론,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해 왔었다라는 거가…

◆ 권영철gt;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르다는 거죠.

◇ 김현정gt; 다르죠.

◆ 권영철gt; 헌법재판은 정치적인, 정무적인 국정의 이런 문제들까지 다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gt;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좀 비등비등하게 가는 것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 않겠느냐가 두 번째 추론. 세 번째는요?

◆ 권영철gt;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건데요. 헌법재판관들의 책임감이나 역사적 사명감이 좀 낮아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 김현정gt;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권영철gt;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대목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gt; 그러니까 저때만 해도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파면 쪽으로. 이 선고를 빨리 내림으로 인해서 국민 통합, 화합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인데 비해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권영철gt; 상황이 다른 것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구성이 지금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이 다 법관 출신이잖아요. 이런 일방적인 구성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 김현정gt;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 법관 출신인 점…

◆ 권영철gt; 법관 출신이기는, 이게 법조인 출신이어야 되잖아요. 자격 요건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재야 법조인 출신도 있었고.

◇ 김현정gt; 판사 그만뒀던 분들 중에 다시 오는 경우도 있었고.

◆ 권영철gt; 재야 법조인이거나 검사 출신이거나 다양성이 있었는데 다양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심지어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만두면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간다고 그래요. 국익의 판단을 해야 될 때는 그런 경륜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들까지 좀 그게 법관 일색이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역사의식, 책임감이 덜하고 재판에만 매몰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인 겁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 김현정gt; 네 번째 추론은 뭡니까?

◆ 권영철gt; 네 번째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헌재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 해석하는 5 대 3 데드락이 사실이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헌법학자들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거나 지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9명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의 뜻이라고 했는데 9인 체제 구성이 가능한데도 이를 외면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이미 헌재가 두 차례 판단했지 않습니까?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홀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6인만 남은 상태에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걸 두고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결국은 한 총리의 행위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한 총리가 입으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소수 여당 편들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고요.

차성안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에도 8인 체제에서 5 대 3으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기각을 하지 않은 이유가 1명이 합류하면 6 대 3 인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더구나 마은혁 미임명은 의도적, 위헌적 임명 거부인데 그로 인한 결론을 기각으로 내리게 된다면 헌재가 감당할 수 없는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아까 제가 박성준 의원한테도 질문 드렸던 건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게 어쨌든 현실인 상황에서 지금은 3월이 아니라 4월로 넘어간 상황에서.

◆ 권영철gt; 그렇죠. 내일이면 4월이죠.

◇ 김현정gt; 이제 임명을 지금 하면, 지금 투입이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변론해야 된다 얘기할 거고 그걸 안 받아들일 재간은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4월 18일 넘기는 거 아닌가, 오히려 늘어지는 건 아닌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 권영철gt; 변론 기일 절차에 대해서 제가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물어보니까 2주면 너무 짧지 않냐, 임박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할 수 있다.

◇ 김현정gt;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된 후에 일주일 만에 마칠 수 있다?

◆ 권영철gt; 그럴 수도 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 법률가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 같은 걸 마은혁 재판관이 밤을 새서라도 검토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gt; 그러니까 변론 재개를 해서 다시 윤 대통령 측 나오고 피고 양쪽이 나오지 않아도?

◆ 권영철gt; 그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이미 다 증언하고 최후 진술까지 다 했잖아요. 녹취록으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서 어차피 법관들은 기록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 김현정gt;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탄핵 반대 여론이 지금 거의 비등한 상황에서 승복을 할 것인가, 또 이 문제도 남아서 결국은 지금 빨리 선고를 내리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 권영철gt;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요. 4월 18일까지 선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궐위 상태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리고 국정 혼란이 수습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헌재는 그러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게 헌법학자들, 전직 헌법재판관조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6명만 남으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심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저게.

◇ 김현정gt; 그러니까요.

◆ 권영철gt; 윤 대통령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라는 내전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재판관이 퇴임한 뒤에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면 그걸 또 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헌재는 8인 체제에서 6인 재판관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식물헌재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gt; 그러니까요. 아까 절대 안 받아들인다, 박성준 의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권영철gt; 받아들 리가 없죠. 아니, 9인 체제가 가능할 때는 임명하지 않다가 7인 체제에 임명해서 선고하려고 하면 그걸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전직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고요. 4월 18일까지가 헌재가 존립하느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느냐의 데드라인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3일 뒤에 퇴임한 전례가 있잖아요.

◇ 김현정gt; 맞습니다.

◆ 권영철gt;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4월 11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gt; 참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 권영철gt; 그런데 실제 외국의 사례로 헌법재판소가 폐지된 적이 있어요. 키르키스 공화국이 1991년 주권 선언 이후에 헌법 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최고 사법기관이 되었는데 독재 정권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2010년에 폐지된 전례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충돌하면서 해산됐다가 다시 복원된 적이 있고요.

◇ 김현정gt; 지금 이런 복잡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아예 국민 투표로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헌법재판관이 후임을 임명할 때까지 퇴임하지 않는 방법.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 권영철gt; 직무 대행을 계속 이어가는 거고.

◇ 김현정gt;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아이디어들은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 권영철gt;서울대 로쿨 한인섭 명예교수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으면, 대통령 그만두라는 종국판정도 국민이 내리는게 합당하다. 국회가 2/3로 탄핵소추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판정한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물론 개헌론의 영역이지만, 사람들이 대안적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징후일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헌재 무용론에 대해 국민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 아니겠냐?"고 반문한 뒤 "헌재가 제 역할을 안 한다면,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3분의 2 의결로 끝내는게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다 아이디어인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국회의 3분의 2 의결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헌법학자들, 법학자들의 의견도 꽤 많이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직무 대행을 이어가자고 했는데 이게 헌법에 6년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실성보다는 이거는 빨리 하자고 촉구하는 데 대한 대안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gt; 압박성 아이디어, 오죽하면.

◆ 권영철gt; 압박성 아이디어로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18일 임기 종료된다.이렇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기가 계속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인권위법상 인권위원의 임기 조항이 그렇다."고 제안했습니다.

차성안 교수는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18일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우려해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임기 계속 가처분 또는 퇴임 후 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게 아니고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당시에도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대 로스쿨 윤진수 교수는 "헌법상 재판관의 임기가 6년임을 전제로 하여,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임시적, 잠정적으로만 종전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를 굳이 위헌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면서, "헌법이 이러한 직무 대행도 금지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독일의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도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임기의 연장은 아니고, 단지 잠정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9일 주말 윤석열 즉각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뒤 시가행진하는 참가자들이 든 손팻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는 손팻말부터, 빨리 날 잡아, 헌재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라, 헌재 것들아 우리가 우습나 등등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권영철 기자지난 29일 주말 윤석열 즉각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뒤 시가행진하는 참가자들이 든 손팻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는 손팻말부터, 빨리 날 잡아, 헌재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라, 헌재 것들아 우리가 우습나 등등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권영철 기자
◇ 김현정gt;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말에도 현장들 분위기는 뜨거웠죠.

◆ 권영철gt; 주말에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시위 참가자들이 헌재에 대한 압박이 많은데 제가 현장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사진 이미지 잠시 한번 보시죠. 저 이미지를 보시면 보시는 대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는 손팻말에서부터 빨리 날 잡아라, 헌재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라, 헌재 것들을 우리가 우습냐 등등의 피켓들을 들고 시위 행진하는 모습을 봤고요. 시민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는 신을사오적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즉각퇴진#x2219;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김재하 공동의장- ★"120년 전 나라를 팔아먹어 대대손손 낙인찍힌 을사오적처럼, 내란 세력에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2025년 을사오적이 되지 않기를 헌법재판관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난 29일 토요일 밤 헌법재판소 주변은 차벽으로 봉쇄하고 있었고, 헌재 건물은 불이 꺼진채 적막했습니다. 연합뉴스지난 29일 토요일 밤 헌법재판소 주변은 차벽으로 봉쇄하고 있었고, 헌재 건물은 불이 꺼진채 적막했습니다. 연합뉴스
◆ 권영철gt; 헌법재판소 주변도 둘러봤는데요. 차벽으로 봉쇄돼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이번 주에는 꼭 선고하리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4월 18일 후 상황은 사실 좀 상상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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