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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주택 등 7월 재산세 납부하세요"…5조4천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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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7-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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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날부터 고지…ATM·위택스 등 통해 납부 가능

quot;31일까지 주택 등 7월 재산세 납부하세요quot;…5조4천억 부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 3월2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2023.03.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오는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약 2600만건의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5조4000억원을 납부 대상자에게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두 번 부과된다.


이 중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와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는 7월 말께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의 3개월 내인 10월 말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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