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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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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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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논산시 제공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논산시 제공



충남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하 논산 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4일부터 논산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립묘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국가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논산 묘역은 1950년 7월 강경현 논산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북한국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경찰관들의 유해를 모신 곳이다. 그해 9월 전사한 83명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9명의 유해를 1개의 봉분으로 합장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2기 묘 이상’이 있어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날 그 기준이 ‘1기 묘 2명 이상 유해’로 바뀌게 됨에 따라, 논산 묘역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와 별도로 2021년부터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으로, 전국에 14곳이 있다.

개정안은 또 75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본인이 ‘수 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75세가 넘어야만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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