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빨간 날 하자…여야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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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이틀 앞둔 1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무궁화원에 무궁화가 활짝 피어있다. 2024.7.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현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전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윤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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