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산세 납부하세요"…총 5조4천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본문
위택스·계좌이체·ARS 등 이용해 납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규모는 약 2천600만건, 5조4천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 ▲ 온라인 계좌이체 ▲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ARS의 경우 이달 말에 접속량이 몰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
관련링크
- 이전글[내일날씨] 경기북부 새벽부터 시간당 70mm↑…중부지방 집중호우 24.07.16
- 다음글내년부터 군병력 50만 유지 어렵다…"간부 정년연장 필요" 24.07.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