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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한 외국 대사관 최소 2곳에 오물풍선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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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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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민주당 의원실 입수 자료
외교부, 풍선 낙하 뒤에야 안전 조치
일부 대사관, 항의성 메시지 전달하기도
홍 의원 “풍선 전쟁이 국격까지 훼손”
7일 오전 서울 중구 상공에 북한 오물풍선이 부양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일부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낙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사관은 국제법상 파견국의 영토에 준하는 곳인데도 오물풍선이 이미 떨어진 뒤에야 외교부가 안전 조치에 나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2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살포한 오물풍선이 한국 주재 대사관 2곳 이상에서 발견됐다. 대사관은 주재국에서 대사가 파견돼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공관을 말한다. 비엔나 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재국의 행정권과 사법 집행이 가능하다. 사실상 파견국의 영토와 다름없이 간주한다.

일부 대사관은 오물풍선 발견 후 외교부에 항의성 메시지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국뿐만 아니라 수교를 맺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오물풍선이 떨어진 대사관은 2곳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일부 대사관이 북한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낙하 관련 상황과 우리 군·경의 도움으로 해당 낙하물을 수거한 사실 등을 외교부에 공유하고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문의한 바 있다”며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주한공관통합관리시스템에 모든 주한 공관을 대상으로 한 공지문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외교부가 타국 대사관에 오물풍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낙하 후에야 뒤늦게 대처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주한 공관 대상 안전 공지문을 북한의 오물풍선 첫 살포 한 달 후인 6월 27일에야 발송했다. 게다가 5월 30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옥상에 오물풍선이 낙하했다는 사실이 교도통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대사관 내 오물풍선 피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외교부는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

외교부가 오물풍선 낙하에 관한 주의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아 일부 대사관에서는 대응 방안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물풍선 피해를 본 대사관에서 항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자칫 외교적 결례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각국에서 본국에 해당 사건의 경위에 대해 뭐라고 보고할지를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참담하다”며 “남북 간 풍선 전쟁이 한반도 내의 위기를 고조시킬 뿐아니라 대한민국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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