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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업계, 직업훈련비 지원받는데도 교육생에 최저임금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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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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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음 소희></span></div></div> 스틸컷.

영화 <다음 소희> 스틸컷. 다음>



콜센터 업체들이 교육생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내역’을 보면,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콜센터 업체 20~30여곳에 20억원가량총 98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시간당 6740원이고, 하루 8시간 교육 시 5만3920원이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사업주가 노동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콜센터 업체들 중 일부가 지원금까지 받는데도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은 상담사 교육기간 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콜센터가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가짜 3.3’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콜포유가 지난 8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서류 검증’ 구직자를 찾기 위해 알바몬에 올린 채용공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받는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면서도 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고 적혀 있다. 4대보험 가입 회피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콜포유가 지난 8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서류 검증’ 구직자를 찾기 위해 알바몬에 올린 채용공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받는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면서도 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고 적혀 있다. 4대보험 가입 회피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최근 콜센터 업계의 이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7월 콜센터 업체 ‘콜포유’에 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생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콜포유가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상담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콜포유의 다른 일자리 채용공고를 보면 4대보헙 가입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업체의 경우 용역사업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인력공단은 교육생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콜센터 업계 관행이 바뀌기 전까진 직업훈련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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