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 "국방부가 퇴직급여 신청" 주장에…국방부 "그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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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체포 되기 직전 퇴직급여부터 챙겼다는 비판에 국방부 핑계를 대며 ‘내가 청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청구했다’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김 전 장관 퇴직급여 관련 답변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 퇴직금은 퇴직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개별 청구 및 수령했기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추 의원에게 회신했다고 한다.
전날 추 의원은 공단에서 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인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접수됐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적었다.
자료가 공개되자 김 전 장관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국방부에서 이뤄진 것이다. 추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들어 김 전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과 민주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추 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는 김용현의 퇴직급여를 신청해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추 의원은 한겨레에 “12·3 내란 주범이 이제는 국방부 핑계 대기에 바쁘다. 국방부는 대신 신청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퇴직금 신청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공단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재직 중 사유로 수사·재판 중일 경우 퇴직급여 지급이 유보된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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