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與 반발 표결불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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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6당 공동발의 대폭완화한 특검법…이번주 본회의
- 與 대법원장 추천·北 공격유도 의혹 추가 문제삼아
- 崔대행도 여야 합의 전제 재차 언급…거부권 가능성
- 與 대법원장 추천·北 공격유도 의혹 추가 문제삼아
- 崔대행도 여야 합의 전제 재차 언급…거부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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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내란특검법은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에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특검 규모도 기존 최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다만 수사대상엔 기존 의혹에 대해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소위 논의에서 군사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간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여야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특검 추천 방식과 새롭게 추가된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 부분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대법원장 추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하는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법원에서 소추하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억지논리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다고 해서 나중에 법원이 재판에서 휘둘리거나 봐줄 수 있다는 것은 엉뚱한 논리”라며 “추천과 재판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있었던 대북 정책 모두를 내란죄와 관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북한과 통모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냐. 도무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안에 외환유치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한 전쟁 또는 무력충돌 유도 혐의만 들어있다”라며 “독재를 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번 특검법을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본회의 전이라도 여당과 특검법 합의가 될 경우 합의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입법 속도와 무관하게 자체 계엄특검법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계엄특검법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혀, 거부권 없는 법안 수용의 전제조건이 ‘여야 합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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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tot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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