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항명 무죄에 항소…"사실관계·법리 수긍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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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2025.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검찰단은 무죄로 나온 박정훈해병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령에게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 등이 없었다고 봤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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