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항명 무죄에 항소…"사실관계·법리 수긍못해"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군검찰, 박정훈 항명 무죄에 항소…"사실관계·법리 수긍못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5-01-13 15:43

본문

군검찰, 박정훈 항명 무죄에 항소…1심 무죄 선고 마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2025.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검찰단은 무죄로 나온 박정훈해병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령에게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 등이 없었다고 봤다.

j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 징역 30년 구형
외부 드러난 경호처 배낭…관저 중무장 순찰 전술복 요원
"北 가고싶어?…밥 잘먹고 건강하게" 북한군 포로 신문영상 공개
LA 잿더미 속 나홀로 멀쩡한 집 한채…방화 설계 덕택 기적
美산불 진화에 죄수까지 투입…일당으로 단돈 1만6천원
여객기 화물칸에 어쩌다 새끼고릴라가…"태국행 밀수 도중 구조"
남학생 제자에게 성범죄…대전교육청 "초등 여교사 중징계 처분"
들기름에 살충제 섞어 남편에게 먹이려 한 아내…1심서 집유
치명적 코로나 변이 XBB 발생?…철 지난 가짜뉴스 재확산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352
어제
2,513
최대
3,806
전체
854,7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