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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명 野에 필요한 與 이탈표 줄어도…채상병 특검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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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5-3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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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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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 6당 채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야권이 제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 특검 도입을 관철시키려면 여권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를 끌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범여권은 전방위적으로 설득하겠단 계획이지만 여러 현실적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은 가결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투표에는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294명이 참여해 가결을 위해선 196표 이상이 필요했다.


법안이 폐기된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171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새로운미래1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하고 민주당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사수 의지를 밝힌 만큼 법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후부터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차 본회의를 통과해도 또 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마주하게 된다. 여당 입장에선 이번과 같이 재표결에서 폐기 수순을 밟지 않으려면 야권의 이탈표를 끌어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2석을 보유한 범야권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위해선 최소 8명의 여당 의원을 포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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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필요한 이탈표가 이번 재표결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쉬워진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에 등원하는 국민의힘 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반복되는 여야의 충돌 상황에서 범야권의 우군으로 남을지가 미지수다.

새로 발의될 채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처리까지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된다. 소요 시간 단축이 논의 중이지만 이 역시 반년 넘게 걸린다. 이들이 변심하지 않더라도 5명 이상의 반발표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새 국회의 특성상 쉬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직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22대 국민의힘이 21대 국회보다 단단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 들어온 분들 가운데 낙천·낙선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여당 지도부에 쓴소리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새로 당선돼 기분 좋게 22대 국회에 들어오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차기 국회의원 임기는 4년 후에 끝나고 윤 대통령의 임기는 3년 후에 끝나므로 공천과 무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다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지 않으냔 진행자 물음에 박 의원은 "그런 맥락을 찾아내거나 여러 접촉을 통해 설득할 수 있는 맥락을 발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일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되는 과정을 경험 삼아 이탈표 설득을 위한 전략을 짜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를 마치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최종 기소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이 판단하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꽂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할지 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특검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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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이 부결된 후 항의하고 있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차기 국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에 관해 묻자 조 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대통령 거부권이 남용된 여러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과 연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이런 행위가 국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심판 요구가 여권을 압박하게 될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범야권의 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범야권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의 재추진을 고민 중인데 이 경우 현재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권 인사들도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또다시 긴 시간의 다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법안 추진과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특검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론을 고취해 여권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거부권 이후 국면에 대한 사전 준비를 미리부터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6당은 내달 1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특검법이 폐기된 것을 규탄하고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여론전 차원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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