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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4일 대기" 오픈런…22대 국회 1호 법안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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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5-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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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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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30. photo@newsis.com /사진=
22대 국회 1호 접수 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됐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한 법안이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본인의 법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률을 발의했다"며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동등하게 장애인도 이동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일터도 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현재 장애인의 유일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겨우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제공하고 있어 광역 단위에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실제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비례 1번을 받고 국회에 입성한 뒤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으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서 의원은 1호 법안 접수를 위해 3박4일간 보좌진들과 교대하며 의안과 앞에서 밤을 새웠다. 서 의원은 "월요일27일 오전 9시부터 대기했다"며 "보좌진분들이 1호 법안 제출에 대해 너무 공감해주셔서 저와 함께 같이 대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안과에 제출된 2호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이다. 3호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이었다.

한동훈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고의로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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