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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호 당론 법안은 민생지원금·채상병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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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5-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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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원 첫날부터 화력 집중

지원금 일부권한 행정부에 주고

특검 추천권 확대 등 ‘우회로’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각각 민생·개혁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며 화력을 집중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 일부 권한을 행정부로 넘기는 ‘우회로’를 만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각각 1호 당론 법안으로 정하고 곧바로 발의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등 지급’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지원금의 하한선은 25만 원으로 유지한 채 상한선이 35만 원으로 높아졌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민주당은 일부 권한을 행정부로 넘겼다. 지급액은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로 규정했다.

채 상병 특검 추천권은 조국혁신당 등을 고려해 교섭단체에서 비교섭단체로 확대했다. 수사 대상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신설해 외압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한동훈 특검법’이다.

22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은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이다. 해당 법안을 1호로 만들기 위해 보좌진들은 27일부터 3박 4일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줄을 섰고, 마지막 날에는 서 의원이 직접 대기 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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