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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심정"…서미화, 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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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5-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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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보좌진, 3박4일 밤샘 대기 접수
"교통 약자도 이동권 동일하게 누려야"
2호는 국민의힘 박충권 이공계지원 특별법
3호는 조국혁신당 당론 1호 한동훈 특검법

"교통약자법은 장애계에서 23년을 외쳐온 권리다. 하루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직접 찾아 22대 국회 1호 법안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과 보좌진은 이 법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3박 4일간 의안과가 있는 701호 앞에서 밤샘 대기했다. 서 의원은 전날 오후에도 약 4시간 동안 직접 자리를 지켰다.


국회 의안과 앞은 이날 새벽녘까지 고요하다, 접수 시간인 오전 9시에 가까워지자 법안을 내기 위한 의원실 관계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21대 국회에서 보좌진 혹사 논란이 벌어진데다 서미화 의원실에서 일찌감치 1호 법안을 선점해서인지 주목도가 낮은 2호 법안 대기 줄은 다소 늦게 자리를 잡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이 이날 오전 6시 35분쯤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들고 대기했다.


3호 법안은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오전 7시 50분께 줄을 섰고, 9시 3분 제출 때에는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직접 모습을 보였다. 이후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고준위 방폐물법을 제출했고, 9시 30분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각각 법안 2개와 1개를 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은 교통약자법…"이동권은 교통약자도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 이동권과 관련해 교통약자도 비 교통약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법률명에서 사용된 이동 편의를 이동권으로 바꿔 기본권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생각이다.


우선 현행 법령은 버스, 도시철도, 항공기, 선박을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 법령에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운송 수단인 택시와 광역철도를 추가해 평등한 이동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특히 모든 버스·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고, 교통약자 승하차 지원·적재물 제거하는 등의 인적 지원 의무도 이번 법안에 명시됐다.


정부의 교통약자 지원 계획을 효율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져 지역별 격차가 있는 만큼 국가, 광역, 기초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 교통수단도 지원 계획에 포함해 교통약자가 적시에 이동권을 보장받게 하겠다는 조항도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종류별 목적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의 역할과 응급의료 및 위급한 상황에서 이동을 지원하게 했다.


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국회에서 기자를 만나 "이동권은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동권이 보장돼야 교육도 받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일터에도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탈북 과학자 출신 與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 특별법…"과학기술 강국 도약은 사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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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임기 첫 날인 30일 국회 의안과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탈북 과학자 출신 박충권 의원이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호로 발의했다. 그간 이공계 지원 특별법은 20년 전인 2004년 제정돼 현재 인재 육성환경 변화·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 생활장려금Stipend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과학기술 콘텐츠 기획·제작·창업·유통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일·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를 위한 출입국 편의 제공·장려금·정주 여건 조성·취업 지원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는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연구원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확대, 이공계 인력 기술훈련 및 재교육 참여 확대 등도 법률을 통해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 결국 사람이 답"이라며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동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1호 당론 한동훈 특검법, 박은정 의원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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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첫 날인 30일 국회 의안과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날 제출한 한동훈 특별검사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가족 관련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이 검사·법무부장관에 재직하던 당시 벌어진 의혹 및 논란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 전 위원장 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작성한 논문과 에세이를 대필·표절했다는 의혹이 특검법안에 적시됐다.


또한 한 전 위원장 개인 의혹·논란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이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장을 불구속기소 하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공수처의 수사와 처분이 부적절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시행령 검사 수사 개시 범위 확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국회 입법 취지를 형해화유명무실했다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협력해서 한동훈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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