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임 대비…민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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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때 文 당대표였으면 대선 출마 불가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해당 직을 사퇴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대비하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30일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시안을 보면,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퇴 시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뽑힐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대선은 2027년 3월이어서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당 지도부 공백이 생겨 선거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연임을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인한 궐위 상태를 고려한 맞춤 개정안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으면 1년 전 사퇴 조항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다"며 "국민의힘 규정엔 이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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