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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훈련 명분 인분 섭취 강요 교회 목사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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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4-05-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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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들,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 및 강요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동대문구 소재 A교회 김모 목사와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최모씨47, 김모씨49가 피해자들을 협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고 김씨도 이를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서 김 목사65에게 내려진 징역 2년을 유지했다. 최씨와 김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이 내려졌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신앙훈련 명분 인분 섭취 강요 교회 목사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서 김 목사는 강요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을, 교회 훈련조교 최씨와 김씨는 강요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 조교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훈련 조교들은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거나 40㎞를 걷고 얼차려를 시켰다. 또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 한 시간만 자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고인 측은 해당 훈련이 A교회 교인으로서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한 것이고,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김씨는 사실을 몰라 방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강압적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 과정에서 탈락시거나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스스로 훈련을 한 것이고 강요 행위나 방조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변명하거나 피해자 권모씨가 대변 섭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비난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정은 교회 측 교인들 100여명이 참관해 복도까지 북새통을 이뤘다. 항소심 판단이 나오자 교인들은 탄식하며 흐느꼈다. 교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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