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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임기단축 개헌제안 조국 "헌법 128조2항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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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12-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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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민주당 압도적 지지 전제”

[단독]尹임기단축 개헌제안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헌법 128조 2항도 국회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9일 조 전 장관은 “대통령 4년 중임 등 개헌을 통해 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헌법 128조 2항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헤럴드경제의 질문에 대해 “헌법 128조 2항도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128조 2항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는 4년 중임제를 현행 대통령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명시돼 그대로 두더라도 ‘임기단축’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어느 쪽을 의미하는지 묻자 조 전 장관은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개혁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개헌 방향에 대해 “여야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6·10 정신을 넣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합의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때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넣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헌법학 교수는 “일반 법률도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을 할 수가 없는데, 더욱이 헌법을 개정해 현 대통령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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