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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개 비판한 제자 "尹 임기 단축 개헌?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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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3-1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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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제자였던 정치인이 그를 향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셨느냐”고 공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는다면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발의 의미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조직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썼다. 류 위원장은 서울대 학부 졸업 후 같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2015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부터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을 맡았다.

류 위원장은 “로스쿨 시절 교수님께 형법을 배웠다”며 “그때 배운 형사법의 기본 원칙들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서울대는 교수님을 파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조국과 형법학자 조국을, 적어도 그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분리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하지만 이제 그 허망한 일을 그만두겠다”며 “형법학자 조국 교수는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바꾸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을 만들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법 기술자’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 /뉴스1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 /뉴스1

그는 “걸핏하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다수당의 횡포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의 임기와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농락해 꼼수 탄핵까지 하자는 거냐”며 “그런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류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만약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이 이루어진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중임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이라는 효력을 미치게 할 헌법적 근거 역시 없다는 게 류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주장할 요량이냐”며 “대체 무엇이 형법학자 조국 교수의 눈과 귀를 그리도 멀게 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오늘로 저는 형법학자 조국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뉴스 유튜브 인터뷰에서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보다는 오히려 개헌이 쉬울 수도 있다”며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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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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