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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대통령 거부권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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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3-12-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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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대통령 거부권 요청종합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강수련 노선웅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은 재석 180명,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범죄행위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 진상을 조사하자고 했다.

법률안에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필요시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안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특검 추천 주체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원안을 수정했다.

찬반 토론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히 수사하므로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이상 절대 용납되면 안 된다"며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다. 즉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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