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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손님 차로 어떻게 보복운전을 하나"…이경, 경찰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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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3-12-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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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021년 11월 보복 운전 벌금형을 받자 “당시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가 했다”고 해명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이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감추고자 ‘대리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발인 이경의 거짓말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전국 대리운전 기사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운전 업체에 호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 전 부대변인이 아무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경 전 부대변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전국 대리운전 기사들에 정중히 사과하고 피고발인 이경을 즉시 출당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의 차량이 시속 50~60㎞ 속도로 달리다가 급제동을 한 상황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그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해서는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 기사가 했다”고 말을 바꿨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거짓말’ 논란이 거세지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 “보복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기사가 했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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