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21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관련 질문에 "지난 3월에 발표한 강제징용동원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경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소와 관련해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총 11명의 원고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간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1956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일본 기업들 역시 우리 법원의 관련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 대법원은 앞서 2018년 10~11월에도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이번과 같은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18년 판결에 반발한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등 보복에 나서 한일관계 경색이 장기화되자, 일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3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로 일본 측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후 2018년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현재까지 총 11명이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배상금을 수령했다.
임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 재원의 추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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