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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안전진단 통과 안 해도 재건축 사업 진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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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3-12-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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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의 안전성에서 주택이 낡은 정도, 즉 노후도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아도, 지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를 따져, 정비를 시작하는 방안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른바 모아타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서울 주택의 과반이 지은 지 20년 넘은 노후 주택이라고 지적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기준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뒤에도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 준공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데, 안전진단을 사업주체 설립 등 이후로 늦춰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진단 없이도 스스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는 노후 건물이 67%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개선 방안 모두 관련법을 바꿔야 하는 입법 사항이라 국회,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우선 고금리 때문에 사업 진행이 더딘 정비 사업장에 대해 보증과 신용지원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용우, 영상편집 : 채철호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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