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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보복운전 유죄 받고 "검찰정권…마녀사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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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12-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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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안했다…법원에 항소, 당에도 이의신청할 것”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43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내가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규칙’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나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페이스북 글 일부 캡처

이 전 부대변인은 이어진 글에서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건 평소에 자신이 운전한다는 것이었을 뿐 자백한 게 아니며 사고 당일에는 대리기사가 대신 운전했다는 게 요지다.

그는 또 “사고 2달이 지나서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CCTV 영상 수사를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내가 이재명 대선후보 대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재판장에서는 몰랐다고 했다”라며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이 쓴 글 분량은 2258자 분량으로 총 18차례나 수정됐다. 다만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는 “이경이 운전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신고자도 저를 보지 못했다고 했고 블랙박스 영상에도 제가 운전자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추가로 올린 글에서 “검사가 벌금 500만원 구형. 1심 판사가 500만원 선고. 그런데 검사가 20일 항소를 했다. 검찰정권 맞죠?”라고 적기도 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이 전 부대변인은 19일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서도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대리기사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악영향을 미칠까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당 측은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전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자신의 보복 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그를 고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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