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특검법 독소조항에 "조국 때 피의사실 공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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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특검에도 수사 상황 언론 브리핑 조항이 있었다는 질문에 "최순실 특검 때와는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었다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권한대행은 "조국 전 장관 이전에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수사하며 언론에 브리핑했지만, 이후에는 사건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전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피의사실을 공개하면 언론 피의사실 공표 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비대위장이 당정관계에서 활발한 소통을 마주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다른 사람은 진솔한 소통이 안 됐고 한 위원장 후보는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서로 오랜 인연이 있으니 좀 더 소통이 잘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기존 임명직·선출직 당직자 거취에 대해서는 "임명안이 의결돼 취임하면 한 위원장이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라며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대위 인선 방향을 묻는 말에는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며 "인사권을 가진 분이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그 방향을 미리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준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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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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