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배소 패소 확정…法 "소멸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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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검사 고발로 미투 운동 촉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검찰 내 성비위를 고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급심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소멸 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해당 소송에서 서 전 검사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JTBC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을 고발했다. 과거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하고,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서 전 검사의 고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 동참 행렬이 이어졌다. 고발 이후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국가를 상대로 “공동해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서 전 검사는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안 전 국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데 이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2021년 5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서 전 검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전 검사를 강제추행했다고 하더라도, 서 전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에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 소송을 3년이 훨씬 경과한 뒤인 2018년에 제기했으므로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로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건 이후 8년이 지나 행사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였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항소 8-1부부장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는 지난해 12월, 서 전 검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과 비슷한 이유였다. 인사상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도 하급심1·2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개입 그 자체를 서 전 검사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독립한 가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장윤정 “2시간 해골된 기분” 연습용 음원 발매돼 진땀…무슨 일? ▶ ‘이대 출신’ 대통령 女경호관, 33살에 사표내고 배우된 사연 ▶ 박나래 “은퇴 고민 많이했다”…2차례나 받은 ‘이 수술’ 뭐길래 ▶ “환갑 브래드 피트, 34살 여친과 생일 기념 호캉스” ▶ 4억 체납 박유천, 46만원 디너쇼·21만원 팬미팅…누리꾼 "세금부터" ▶ ‘57억 기부’ 션, 코인루머 해명…성금 어떻게 모았나했더니 ▶ 이범수 이윤진 부부, 파경설 즉각 부인…"이혼 아니다" ▶ “구절초 처음 듣지만…” 조민 이번엔 수분크림 광고 ▶ “이효리가 비행기 옆자리” 7억 몸값 그녀, 희귀병 유튜브 18분 우정출연 ‘감동’ ▶ 15개월 아들 잃은 박보미 “통통하던 아기, 가루가 돼 떠났다” 오열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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