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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해임 10명 등 징계 172명…가족까지 사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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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3-12-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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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혓다. 2023.07.03.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 된 태양광 사업을 겸직한 공공기관 재직자 10명이 해임된다. 앞으로 한전, 발전공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은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해임 등 중징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열고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사업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 특혜를 제공한 10명을 해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임을 포함해 총 131명을 중징계하고 41명에 대해선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한전, 발전공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은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유관기관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타 유관기관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직윤리 확립과 임직원의 태양광 비리 근절을 다짐했다.

선포식에서는 신재생·전력 관련 14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한전,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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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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