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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조원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서 3000억원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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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3-12-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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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조원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서 3000억원 줄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박종홍 노선웅 기자 =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안인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액됐다. 이로써 총지출 규모 변동은 3000억원 감액된 올해 예산안에 이어 2년 연속 순감했다.

우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한시로 지원하는 예산 30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간 소비를 늘리고 지방재정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고속도로·신항만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새만금 투자 사업에도 총 3000억원을 증액했다. 새만금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구개발Ramp;D 분야에선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예산을 1528억원 증액했다. 또 박사후 연구원 연구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 450억원과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 확충을 위한 예산 100억원도 각각 증액했다. 슈퍼컴퓨터·중이온가속기·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구축비용 지원 확대 예산도 434억원 늘렸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선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하고 관련 예산 690억원을 증액했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예산 328억원도 증액했으며,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조기 시행과 환급 요건 완화 예산도 218억원 늘렸다.

이 밖에도 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원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원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예산도 269억원,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 관련 예산도 187억원 증액했다.

여야는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을 18일 넘긴 지난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막판까지 쟁점 예산의 감액 규모에 이견을 보였지만, 이날 합의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고려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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