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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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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29 00:53 조회 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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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발에도 야 4당은 법 앞에 예외가 없다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8개월 만에 자동 상정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으며 표결에 앞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의원 : 3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 처분을 했어야 될 사건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며 특검 추천권은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50억 클럽 의혹 등을 수사하며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 등 세 야당이 행사하는 내용입니다.

법안 통과 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선언한 거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철저히 총선용으로 기획된 짬짜미 쌍특검법이 시행될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이 어제28일 함께 통과시키려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음 달 9일 본회의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강윤정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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