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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사용·비례후보 지지…"선거법 위반" 잇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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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03-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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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사흘 뒤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상대 당을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전에는 마이크를 쓰면 안 되고 또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 이걸 어겼다는 겁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재명/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쓰지 않고, 목이 쉬어가며 손을 모아 외치면서까지 선거 지원 하는 이유,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마이크 같은 확성장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쓸 수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1일 대구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지원 중 기자회견이라며 마이크를 쓴 것과,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게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지지가 논란이 되면서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위원장을 경찰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위원장을 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이들 사안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마이크나 유세차량을 이용한 공개 연설과 선거 지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 0시부터 투표 전날인 9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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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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